문화재 부천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서 전달식 가져
법왕청신문 김지은 기자 | 부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불조삼경(佛祖三經)에 대한 지정서를 지난 6일 소유자(관리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에 전달했다. 불조삼경(佛祖三經) 1책(합철본, 41장)은 석왕사 보유로 2020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후 2020년 7월 경기도 현장실사를 거쳐 2020년 8월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를 가결했다. 이후 올해 3월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8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불조삼경은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전적류 목판본으로 제작됐고, 불교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전이다. 불조삼경 3종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타 소장본보다 인쇄 및 보존상태의 선본으로서 가치가 인정됐다. 부천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5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은 부천시의 역사·문화 역량과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