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자 세액공제 확대추진

  • 등록 2023.07.11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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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종교단체 · 복지시설 기부
- 현재 2000만원에 450만원 환급​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더 높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고액 기부에 대한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일 '2023년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인이 정당이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를 하면 예 : 10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30%가 적용된다.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00만원까지 150만원, 초과분인1000만원에 대해 300만원 등 총 450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에 발표할 올해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도입이 유력하다고 할만한 방안은 없다"고 했다.
 

이존영 기자 wbstf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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